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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1.14 2014고단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7』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 17: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위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350만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D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중순경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0.경 내지 2012. 10. 22.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차 대금 명목으로 합계 23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36,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2. 10. 23.경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364』 피고인은 I과 함께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다방 운영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4. 5. 12. 13:00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면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서로 보증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L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00,000원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600,000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4,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99』 피고인은 2014. 5. 10. 14:00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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