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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22:50경 서울 노원구 B 9단지 테니스 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도와달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같은 소속 경사 E로부터 신고상황을 확인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및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소 등을 묻자 갑자기 위 D 및 E에게 “씨발놈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무릎 부위도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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