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딜러 E을 통해, 피고로부터 오토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차명 : CLS 250, 자동차등록번호 : F,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제휴사인 주식회사 G 소속 영업사원인 H은 2017. 8. 31.경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원고를 방문하였고, 원고는 H이 교부한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자동이체 신청서’, ‘대출금 지급관련 특약사항’ 및 ‘자동차 인수증’에 각 직접 서명, 날인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량정보 차종: 밴츠, 년식: 2015, 차량가격: 71,500,000원, 차량번호: F 대출조건: 대출원금 80,000,000원, 금리: 연 11.9%, 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 등분할상환, 매회 납입금 : 2,730,326원,첫회 납입금: 2,869,961원, 첫회 결제일: 2017. 10. 5. 다.
피고의 직원 I은 2017. 8. 31.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로부터 그가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고, 이 사건 약정서와 동의서에 직접 자필서명 후 날인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대출원금, 할부내역 및 결제일 등 구체적인 대출내용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징구하였고, ‘대출금 지급관련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7. 8. 31. 인지대를 제외한 원고의 대출금 79,965,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13.자로 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위 차량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