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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096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딜러 F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E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및 대출금을 피고의 제휴사인 주식회사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에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차량정보 차종: CLS 250d, 년식: 2016, 차량가격: 71,500,000원, 차량번호: J 대출조건: 대출원금 76,000,000원, 금리: 연 13.9%, 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 등분할상환, 매회 납입금 : 2,593,810원, 첫회 납입금: 2,292,326, 첫회 결제일: 2017. 9. 20. 다.

피고 직원인 K은 2017. 8. 31.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직접 작성 여부, 구체적인 대출내용 등을 확인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에 따라 주식회사 G 명의의 위 계좌로 대출금 7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9. 18.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대출약정서 등 관련서류를 전혀 교부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 제5, 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간접할부계약인 이 사건 대출약정은 무효이다. 2) E 딜러 F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면, 원고가 매월 상환하는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

할부기간 동안만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E에 위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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