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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8가단2069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딜러 F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E로부터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의 제휴사인 주식회사 G 소속 영업사원 H은 2017. 9. 8.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원고를 방문하였고, 원고는 H이 교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및 대출금을 피고의 제휴사인 주식회사 G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에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차량정보 차종: C클래스(4세대)-C250d, 년식: 2016, 차량가격: 57,200,000원, 차량번호: K 대출조건: 대출원금 62,000,000원, 금리: 연 13.9%, 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 등분할상환, 매회 납입금: 2,116,003원, 첫회 납입금: 2,035,332, 첫회 결제일: 2017. 9. 8. 다.

피고 직원인 L은 2017. 9. 8.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직접 작성 여부, 구체적인 대출내용 등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반서류를 징구한 후, 위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에 따라 주식회사 G 명의의 위 계좌로 대출금 6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9. 22.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 5 내지 13호증 원고는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8. 9.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들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약정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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