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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290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딜러의 권유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벤츠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딜러에게 자신의 도장, 재직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고, 위 딜러는 2017. 7.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및 대출금을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에 원고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하 원고 명의로 체결된 2017. 7. 5.자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차량정보 차종: CLS 350, 년식: 2014, 차량가격: 62,700,000원, 차량번호: H 대출조건: 대출원금 60,000,000원, 금리: 연 13.9%, 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 등분할상환, 매회 납입금 및 첫회 납입금: 2,047,744원, 첫회 결제일: 2017. 8. 5. 다.

피고 직원인 I은 2017. 7. 5.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작성과 인감날인 여부, 구체적인 대출내용 등을 확인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에 따라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계좌로 대출금 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20.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대출약정서 등 관련서류를 전혀 교부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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