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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24830
권리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9. 19.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광주 서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권리금 4,000만 원에 양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 3,5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이 사건 가게 양도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권리금 4,000만 원과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합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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