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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2208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09.85㎡ 중 별지 도면...

이유

[본,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0.경 소외 D단체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층 209.8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5.9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에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후 2016. 4. 10. 임대차기간을 2021. 4. 9.까지 5년으로 하고, 보증금 및 차임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1항 단서에는 ‘단, 회관 매매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D단체와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가 원고에게 매각된 이후인 2017. 12. 27.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요구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기간 만료일에 인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 23. E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 100,000,000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게 신규임차인 E과 위와 같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아. 원고는 위 요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점포에서 복권방을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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