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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189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2012. 6. 15. 피고와 사이에, C, D의 공동소유인 대전 중구 E 지상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0부터 2014.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와 그에 따른 설비 등을 인수대금 24,000,000원(임대보증금 10,000,000원 포함)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4.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6,000,000원, 차임 월 440,000원, 전대차기간 2014. 7. 9.까지로 정하며, 추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4,000,000원을 더 지급하면, 임대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6,000,000원과 권리금 등으로 14,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23. 임대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전대차보증금 반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4. 7.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권리금 등의 반환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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