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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18 2019나12853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4,357,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 E(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및 피고는 중학교 동창으로 ‘F’라는 모임을 만들어 서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3. 12.경 원고 등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지급받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H, I를 소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H는 원고 등에게 “자신의 딸 G가 K의 지점장으로 있고, 자산관리사로서 수년간 투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를 매우 잘 해서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월 2~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다. 관심이 있으면 투자해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I는 “수익금 지급도 복잡하고 관리도 어려우니 투자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 투자금을 보내지 말고 F 회원 중 한 사람 명의로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다. 그 후 원고 등은 피고에게 투자금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투자금을 H를 통해 G에게 전달하였는데, 원고는 2013. 12. 23.부터 2017. 3. 27.까지 사이에 피고 또는 피고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별지1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511,247,108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4. 7. 4.부터 2018. 3. 2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 등 명목으로 별지2 반환내역 기재와 같이 총 405,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2. 7. "G와 공모하여 사실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었고,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해주는 상황이어서 원고 등을 비롯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약정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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