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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49
공탁금출급권자
주문

1. 소외 D가 2014.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5787호로 공탁한 3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한 수수료 2,95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위 피고를 채무자, 소외 D를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79189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7. 17.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08. 12. 17. 서울 영등포구 E, 4층을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950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2일 무렵 D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을 상대로 위 채권가압류의 청구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0520호 수임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9. 10. 9.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09. 11. 30.까지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 지체의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D는 2014. 11. 6.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원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차인은 피고 B으로 되어 있고, 피고 C이 가압류를 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중 가압류된 금액 3,000만 원의 정당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291조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공탁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처음에 피고 B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였다가 곧바로 실제 임차인인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함과 동시에 피고 B 명의의 종전 임대차계약서는 파기하였으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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