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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354090
중개보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피고가 2014. 6. 24. E과 F에게 서울 종로구 G 토지와 위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개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수수료가 매매대금의 0.9%인 31,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E과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4.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상가주택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의 이름 옆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수수료란에 31,5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가주택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피고 이름 옆의 인영 부분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을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약정 중개수수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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