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50570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6.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C과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9. 27.부터 2016. 9.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위 302호를 인도받아 2014. 10. 2.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각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 및 2억 7,000만 원인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설명하고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거의 대부분 임대보증금만 지급하고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전세계약이었다.)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도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8. 31.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는 2017. 4. 18.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34,000,000원을 배당받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