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30 2020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16:30 경 군포시 B에 있는 ‘C’ 게이트 볼 장 인근에서, 피해자 D( 가명, 남, 8세 )에게 “ 너는 왜 고추가 없냐,

여자 애 같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옷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죄는 ‘13 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 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 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