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4 2015고정11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http://www.ilbe.com)의 회원들로서 2014. 5. 30.경 성명불상자가 위 사이트 게시판에 ‘B’라는 제목으로 전직 유도 국가대표 선수인 피해자 C이 유도부 훈련단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SNS상에 게재하였던 글을 캡쳐하여 게시한 후 피해자가 훈련소에서 영창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기사의 제목들과 피해자의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등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위 글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20:44경 파주시 D, 203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게시글의 댓글란에 ‘E’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위 게시글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댓글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들 작성 게시글, 댓글 캡쳐 자료
1. 압수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