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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499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교제를 시작하여 2006. 11.부터 2015. 12.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동안 피고가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원고는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에 보탰다.

나. 피고는 2007. 5. 14. 수취인 원고, 액면금 1,700만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공증을 해주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원 증서 2007년 제335호). 피고는 2008. 1. 17. 수취인 원고, 액면금 1,500만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공증을 해주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원 증서 2008년 제40호). 다.

원고는 2008. 3. 10. 위 약속어음채권에 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44800호로 청구금액 3,200만원으로 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 위 가압류등기는 원고가 집행해제 신청을 함에 따라 2008. 5. 22. 말소되었다.

원고는 사실혼 해소 후인 2016. 1. 13. 같은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30482호로 청구금액 3,200만원으로 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부동산에 다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의 해방공탁으로 등기는 말소됨). 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간 돈은 아래와 같다.

순번 날짜 입금인 수취인 송금액 1 2008. 4. 17. D 원고 1,000만원 2 2008. 5. 9. E 원고 1,200만원 3 2008. 6. 9. E 원고 1,000만원 합계 3,200만원 ① 피고의 부 D와 모 E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 순번 날짜 입금인 수취인 송금액 1 2008. 6. 4. 원고 E 500만원 2 2008. 6. 5. 원고 E 500만원 3 2008. 6. 24. 원고 E 500만원 4 2008. 6. 25. 원고 E 500만원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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