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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72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원 작성 증서 2010년 제106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내인 소외 C는 2008. 7. 29.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액 135,000,000원, 이율 월 5%, 변제기 2008. 8. 30.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18. 위 C의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경원 작성 증서 2010년 제106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로 공증하여 주었다.

1) 액면금액 : 135,000,000원 2) 발행인 : 원고 3) 수취인 : 피고 4) 발행일 : 2010. 3. 18. 5) 지급기일 : 2011. 3. 18. 6)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 서울특별시

다. 피고는 2011. 7. 20. C 명의로 50,000,000원을, 2011. 12. 19. 원고 명의로 20,000,000원을, 2012. 6. 4. C 명의로 25,000,000원을, 2012. 11. 29. 원고 명의로 2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원고 명의 또는 원고의 아내인 C의 명의로 피고에게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변제금은 모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135,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에 먼저 법정충당되었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약속어음금 채무는 26,815,61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20.자 50,000,000원 및 2012. 6. 4.자 25,000,000원은 C로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C의 차용금채무 중 이자금에 모두 충당되었고, 원고로부터는 2011. 12. 19.자 20,000,000원, 2012. 11. 29.자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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