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원 작성 증서 2010년 제106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내인 소외 C는 2008. 7. 29.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액 135,000,000원, 이율 월 5%, 변제기 2008. 8. 30.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18. 위 C의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경원 작성 증서 2010년 제106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로 공증하여 주었다.
1) 액면금액 : 135,000,000원 2) 발행인 : 원고 3) 수취인 : 피고 4) 발행일 : 2010. 3. 18. 5) 지급기일 : 2011. 3. 18. 6)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 서울특별시
다. 피고는 2011. 7. 20. C 명의로 50,000,000원을, 2011. 12. 19. 원고 명의로 20,000,000원을, 2012. 6. 4. C 명의로 25,000,000원을, 2012. 11. 29. 원고 명의로 2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원고 명의 또는 원고의 아내인 C의 명의로 피고에게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변제금은 모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135,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에 먼저 법정충당되었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약속어음금 채무는 26,815,61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20.자 50,000,000원 및 2012. 6. 4.자 25,000,000원은 C로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C의 차용금채무 중 이자금에 모두 충당되었고, 원고로부터는 2011. 12. 19.자 20,000,000원, 2012. 11. 29.자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