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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1 2016고합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2. 14. 21:09 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아산시 D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의 중앙선에 위 포터 차량을 주차한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아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43 세) 과 순경 G가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위 G는 위 포터 차량의 뒤쪽에 순찰차를 정 차한 다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 20m 떨어진 지점에서 차량 우회 조치를 하고, 피해자는 위 포터 차량의 잠긴 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차량 운전대 위에 엎드린 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나와 위 중앙선 부근에서 소변을 보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위 포터 차량의 운전석에 다시 앉힌 다음 위 포터 차량 안으로 몸을 넣어 위 포터 차량의 열쇠를 빼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아 씨 발, 아까부터 계속 왜 나한 테 시비를 거냐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평소 위 포터 차량 내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9.5cm, 손잡이 길이 9.5cm, 증 제 1호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수회 찌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고 몸을 빼내자, 피고인은 “ 씨 발 놈 아,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그러자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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