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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28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접착제 2개( 증 제 1호), 대마초 3.78그램( 증 제 2호) 을...

이유

...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양형기준

가.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환각물질( 제 1 유형) > 가중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상습범,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제 2 유형) > 가중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공용 물건 손상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파괴 > 공용물 무효( 제 1 유형) > 감경영역(~ 8월) [ 특별 양형 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 10월 ~ 2년 11개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1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벌금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를 제외하면 모두 실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습 득한 대마를 수개월 간 소지하고 있었으며, 체포 후 유치장 내 변기 뚜껑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이루어진 판결 전 조사, 감정유치 과정에서의 상담, 검사 등을 통해 향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공용 물건 손상 부분은 피해 변상이 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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