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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소재 킴스골프아카데미 앞 노상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불상의 호프집에서 출발하여 청주 쪽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며 날씨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한 아스팔트도로이며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를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탄진 쪽에서 미평자동차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D 소나타차량의 우측 앞, 뒤 문짝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을,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을,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호프집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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