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김수녕양궁장 앞을 율량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번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