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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5 2017고단1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의 친구 회사가 그림경매회사인데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원금에 대한 이윤이 50% 나올 것이다. 아버지 회사에서 책임지고 원금을 보장해 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림경매회사에 투자할 것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E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총 39,0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

1. 각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 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전화통화, 피해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림경매 등과 전혀 관련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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