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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4.4.선고 2018고합2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8고합228,2019고합31(병합)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위반

2018초기757, 2019초기52, 53, 54, 55, 56, 57, 58, 59, 66, 67,

68, 69, 70, 71, 81, 14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3.다. C.

검사

한강일(기소), 이소현, 조정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G, H(피고인 C을 위하여)

배상신청인

별지 배상명령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2019. 4. 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8고합228호 사건의 압수된 금전거래장부 1개(증 제3호), 은행거래내역서 1부(증 제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수첩 1개(증 제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228 피고인 A은 유령회사인 속칭 'I', 'J'이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자이고, 피고인 B은 경남지역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이고, 피고인C은 부산지역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2. 2. 17.경 경남 진주시 K 인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라는 유통회사에서 취급하는 생활필수품인 설탕, 커피, 화장지, 캔 음료 등 덤핑 물건을 싸게 구매한 다음, 진주, 덕평, 천안, 파주, 죽전, 평택 등 전국의 유통 도매업체에 비싸게 납품을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7%~10%까지 고정 이윤을 지급하며, 2개월 전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할 테니 투자자들을 많이 모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L 1층 M호에 있는 C 운영의 N 의류점에서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설명한 유통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P)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그리고 피해자 B과 C의 말을 믿은 피해자 등 30명으로부터 총 517회에 걸쳐 합계 13,908,2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그중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 1,520,220,000원, 피해자 Q에 대한 편취금액 690,000,000원, 피해자 R에 대한 편취금액 1,210,000,000원, 피해자 S에 대한 편취금액 941,500,000원, 피해자 T에 대한 편취금액 2,427,600,000원, 피해자 U에 대한 편취금액 975,000,000원, 피해자 V에 대한 편취금액 770,000,000원, 피해자 W에 대한 편취금액 751,000,000원은 각각 5억 원을 초과함).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2. 2. 17.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3,908,2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4. 5. 26.경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1,95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2, 8. 20.경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43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방법 등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31,

1. 피해자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 경기 양평군 Y에 있는 피해자 X이 주지 스님인 Z사에서 피해자에게, '15년째 유통업을 하고 있고, 본사는 대전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유통업을 하고 있다. 천안, 오산에도 사무실이 있으며, 물류창고는 땅값이 싼 금산, 추부 쪽에 있다. 진주 쪽으로 커피, 통조림, 음료, 설탕 등 식자재를 유통하는 일을 하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2개월 전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설명한 유통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P)로 3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72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3. 2.경 경기 양평군 AB에 있는 피해자 AA이 주지 스님인 AC사에서 피해자에게, '이자율이 월 15%나 되는 좋은 사업이 나왔다. 급하게 현금 100,000,000원이 필요하니 한 달만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와 곧바로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설명한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P)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3. 26경 수원시 영통구 A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F'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J을 이라는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AG센터에 30억 원의 공탁금을 걸어놓고 식자재를 저렴하게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다. 트럭 1대의 물건값이 3,000만 원인데,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면 트럭 1대당 1,000만 원가량의 이익이 난다.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5%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설명한 유통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6.경부터 2018. 5. 9.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P)로 합계 17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H, B, Q, AI, S,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V, AT, U, W, 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각 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등, 공용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 본인금융거래, 계좌별 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내역, 각 과거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거래내역 출력물, 장부사본, 각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거래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명의 은행계좌의 직후 계좌 피벗테 이블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피의자 A이 제출한 거래장부 및 거래내역서에 대한) 2019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편지 및 금전거래내역, 은행 거래내역, 차용한 금원 이체내역, 자금사용내역 및 상대계좌명의 확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Q, R, S, T, U, V, W,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일부 회수한 금액이 있는 등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 A, B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원금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금액이 적지 않다. (18고합228호 사건의 경우 약 139억 원 중 59억 원이, 19고합31호 사건의 경우 약 31억 원 중 26억 원이 각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 C을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7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앞서 범죄사실에 나타난 것과 같은 범행 수법 및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돈을 반환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규모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죄 등을 저지르고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가족들의 돈을 포함하여 약 28억 원 정도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19억 원 정도를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 또한 다수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4억 3,000만 원 정도를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사기 범행으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피고인A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가족들의 돈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한 피해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완형

판사황일준

판사이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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