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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6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2세)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월 10%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1개월 내에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2.경부터 피해자에게 폐기물사업 운영에 필요한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월 5 ~ 10%의 수익금을 한 달 내에 주겠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용해 오다가 2012. 7.경부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웠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을 되돌려주고 있는 처지에 있었고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계속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3.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4,3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억 2,232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2,06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각 부산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이 상당함에도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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