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641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8733호 정산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는 D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8733호 정산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은 인천 계양구 E아파트 3동 610호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A는 2011. 10. 26. 조립PC 1대, 복합기1대를 265,500원에, 원고 B은 2014. 5. 7. LCD TV 1대를 222,500원에 각 직접 구입한 것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들의 소유이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