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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5고단3612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40] 피고인은 2016. 12. 1. 13:1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 3 단지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C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가 버스 정류장 이탈을 이유로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하자 위 버스 앞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현장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업무 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 고단 3612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 병역의 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0. 12. 23.까지 미국 소재 E Community College에서 2010. 9. 1.부터 2010. 12. 23.까지 정규 과정에서 수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3. 8. 28. 부산 소재 부산지방 병무청에서 병역 복무 변경 ㆍ 면제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외국에 거주하면서 학교에 재학 및 졸업을 한 사실이 없고, 유일한 학력이 국내에서 초등학교 5 학년 재학이 최종 학력이라면서 중학교 중퇴 이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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