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24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0. 경 부산지방 병무청이 실시한 병역 판정 검사에서 문신이 팔에 있다는 사유로 신체등급 3 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2017. 12.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신 샵에서 수회에 걸쳐 얼굴과 목 부위를 제외한 몸 전체에 추가로 문신을 하여 2019. 9. 16. 부산지방 병무청이 실시한 병역 판정 검사에서 문신이 상지 ㆍ하지 ㆍ 체간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다는 사유로 신체등급 4 급 판정을 받아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병적 조회 서, 전신 문신 촬영 사진
1. 병역 면탈 예방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몸에 문신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