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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4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4. 경 부산지방 병무청이 실시한 병역 판정 검사에서 문신이 가슴, 등, 배, 팔, 엉덩이 부위에 있다는 사유로 신체등급 3 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허벅지, 종아리, 배, 가슴, 등 부위에 추가로 문신을 하여, 2017. 11. 9. 경 부산지방 병무청이 실시한 병역 판정 검사에서 문신이 상지 ㆍ하지 ㆍ 체간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다는 사유로 신체등급 4 급 판정을 받아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조사보고( 최초 병역 판정 검사 후 문신 사항 및 병역 면탈 예방 안내 확인서), 문신 시술 순서, 병역 면탈 예방 안내, 병역 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 질병 심신장애 발생 경위 서, 징병검사 및 병역 이행 일자 변경 신청서, 사진, 병역사항 요약, 병적 조회, 병역 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수사보고( 추가 문신을 한 사실 확인), 신체검사 조회 화면, 병역 판 점검사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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