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8]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음주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중 2017. 10. 5. 02:30 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충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 부터 하차 명령을 받자 음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 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옆과 앞이 순찰차 및 다른 승용차에 의해 막혀 있고, 바로 뒤에는 피해자 H 소유의 I 렉 카 차가 비상등을 킨 상태로 있어 빠져나갈 공간이 부족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시켜 위 렉 카 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58,476원이 들 정도로 부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도주한 후, 2017. 10. 5. 02:31 경 충주시 J 부근 막다른 골목에 이를 무렵 피고인을 추격한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을 막고, 위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 피해자 경위 L이 타고 있던
M 순찰차가 경 광등을 킨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바로 뒤를 막게 되자, 도주할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시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22,518원이 들 정도의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처리 및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49]
3.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