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14 2018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6. 16:50경 전북 고창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E)

1. 의무보험조회(E)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1. 기업정보캡쳐사진

1.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E)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유자 관련하여)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