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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2 2014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2.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0. 15:30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을 경유하여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에 있는 평성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 15:30경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에 있는 평성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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