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2 2014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15:30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을 경유하여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에 있는 평성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 15:30경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에 있는 평성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