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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8452 판결
(심리불속행)임의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596 (2013.07.24)

제목

(심리불속행)임의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이유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근저당권이 승낙없이 임의로 설정되어 무효이므로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신청인은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권리자 보다 선순위자이므로 선순위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3두18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누25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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