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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24. 선고 2013누2596 판결
임의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672 (2012.11.3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300 (2012.03.09)

제목

임의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이유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근저당권이 승낙없이 임의로 설정되어 무효이므로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신청인은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권리자 보다 선순위자이므로 선순위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3누25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단12672 판결

변론종결

2013. 6. 26.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이OO 명의의 2002. 8. 26.자 근저당권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어서 위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은 무효이므로, 위 매각이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인은 이OO의 근저당권보 다 선순위인 2002. 8. 6.자 근저당권의 권OO인 주식회사 OO은행이고) 그와 중복된 강제집행절차의 신청인은 주택임차권자 김OO인 사실, 이OO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 권자로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채권액 000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사실 등을 한정할 수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OO 명의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김OO이 신청한 위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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