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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07:0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중학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112신고에 따라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적발경위등)

1. 음주측정거부 및 운전차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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