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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8.20 2019가단204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8. 10.경부터 교제하다가 2018. 12.경 헤어진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1. 24. 36,000,000원을, 2018. 12. 2. 2,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2018. 11. 24. 36,000,000원을, 2018. 12. 2. 2,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채무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원고가 자신의 호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돈을 증여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한편,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2018. 11. 24.자 36,000,000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8. 10.경 피고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유흥주점에서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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