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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2116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4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4. 이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내지 처분권자이고, 별지 목록 기재 제4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건물 58㎡,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건물 44㎡,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8, 14, 13, 1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건물 102㎡,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6, 7, 8, 17, 16, 1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건물 173㎡ 및 별지 목록 기재 제5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20, 21, 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건물 14㎡(이하 위 각 부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지’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2. 25.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지 및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한 이후인 2009. 12. 25.부터 2016. 10. 27.까지는 이 사건 각 부지에 대한 차임 합계가 54,341,000원,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차임 합계가 952,000원이고, 그 이후인 2016. 10. 28.부터의 월 차임은 위 각 부지에 대하여 682,100원, 위 각 건물에 대하여 9,100원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권한 없이 이 사건 각 부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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