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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20 2014고단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남원주타워 앞 교차로에 이르러 AK백화점 쪽에서 오클러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11,5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01: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코다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엄마왕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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