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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05 2013노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하겠다는 말만 들은 후 피고인을 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단지 자차로만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실제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음주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2: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남원주타워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단계동 씨너스 영화관 방면에서 단계동 종합청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로 차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진행방향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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