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일부를 지칭할 때는 기재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의 방식으로 기재한다)은 D의 소유이던 부동산이다.
나. 원고는 2017. 1. 10. D에게 113,734,06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7. 5. 2.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2284호로 청구금액을 113,734,06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 6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다. 피고 B는 2017. 1. 25. D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월 2.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제5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인 I의 신청에 의하여 2018. 1. 18. 의정부지방법원 F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병합 진행되며,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J조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G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병합 진행되었고, 그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9. 3. 14. 피고 B의 사내이사인 K에게 매각되었다.
마. 경매법원은 2019. 4. 10.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64,253,492원을 교부권자인 가평군 등에게 합계 11,935,598원, 이 사건 제6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