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1980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2010. 1. 11. I조합에게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의 방식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12. 13. 그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5. H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2.부터 2015. 3. 1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H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2012. 12. 1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2. 3. 27.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2. 1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2. 3.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신청에 의하여 2019. 6.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그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9. 12. 10. J, K에게 매각되었다. 라.

집행법원은 2020. 1.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564,931,057원에서 압류권자인 피고 남양주시에게 1,320,540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억 원을 각 우선배당한 다음, 남은 163,610,517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잔존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95,862,666원을 임차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