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9.18 2018가단10464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남원시 L 답 521㎡ 중 [별지 2]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7, 13~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1. 6. 21.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 함께 ‘피고들’)을 대리한 비법인사단인 M마을회의 대표자들과, 피고들로부터 남원시 L 답 521㎡(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