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7 2020가단143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 시 F 답 426평 중 각 별지 피고 별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경주시 F 답 426평 중 331/1408 지분(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은 망 G(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의 소유였는데, 망 인은 2012. 1.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망인에게 당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망인이 2012. 1. 19. 사망하였고, 피고 B( 배우자, 상속 지분 3/9), 피고 C, D( 각 자녀, 상속 지분 각 2/9), E( 망인의 자녀 H이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는데 E은 H의 자녀이다.
상속 지분 2/9) 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는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기재에 의하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피고 별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2.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