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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218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립주택의 지분 일부와 교환하여 연립주택 1채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별개의 사기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737)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동종 전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 2011노2649)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6,000여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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