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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20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2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은행 채무만 약 14억 원이 있는 상태로 공장을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경매보증금을 투자하면 공장을 경락받아 매각하여 1억 원 이상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고, 2013. 7.경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대출을 받으면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횡령 범행을, 당심에서 사기 범행을 인정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별개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및 횡령 피해 금액의 합계가 6,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기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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