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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53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직원 자리를 제의를 하여 승낙을 받은 후, 그들과 함께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714동 514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서울 강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대부 업을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2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G에게 180만 원을 빌려 주면서 하루에 4만 원씩 65일 동안 총 26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연 436.7% 의 이율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06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7. 10. 31. 경 피해자 H( 여, 58세) 가 같은 달 17. 경 일수로 빌려 간 215만 원을 제 때 갚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가져온 후 이를 담보로 채무를 변제 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0. 31. 18:10 경 피해자 H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노원구 I 아파트에 찾아가 동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집에 같이 들어가자. 집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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