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6. 03: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주방 방충망을 손으로 찢은 뒤 이를 창틀에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종업원인 G, 식당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좆같은 새끼들아, 세상 좆같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식당 주차장에 세워진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열려진 식당 주방 창문으로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 영수증(증거기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10회를 넘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