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제1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국토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나. 원심판결 제4면 제9행의 “을 제1, 3 내지 5호증”을 “갑 제10, 11, 13, 18 내지 24호증, 을 제1, 3 내지 4호증”으로 고쳐 쓴다.
다. 원심판결 제3면 제6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우량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우량농지의 개념이나 우량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신청지는 전 소유자의 건강악화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재 풀이 무성한 상태이고 농업생산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우량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을 갖춘 김제시 F, G, 김제시 H, 김제시 I 토지 등 유사한 입지조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를 불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라. 원심판결 제4면 제14행 내지 제5면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