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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9.10 2018누129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제1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나. 원심판결 제4면 제9행의 “을 제1, 3 내지 5호증”을 “갑 제10, 11, 13, 18 내지 24호증, 을 제1, 3 내지 4호증”으로 고쳐 쓴다.

다. 원심판결 제3면 제6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우량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우량농지의 개념이나 우량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신청지는 전 소유자의 건강악화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재 풀이 무성한 상태이고 농업생산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우량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을 갖춘 김제시 F, G, 김제시 H, 김제시 I 토지 등 유사한 입지조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를 불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라. 원심판결 제4면 제14행 내지 제5면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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