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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2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6. 19. 사이에 대구 중구 C 약 33㎡의 점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D”라는 상호로 탁자 6개, 냉장고 2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3만 원 상당의 찌개류와 맥주, 소주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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