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11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경부터 2015. 2. 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경륜장 앞 노상에 있는 약 2~3평 크기의 점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포장마차시설 및 탁자 1개, 의자 3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0만원 상당의 주류(막걸리), 튀김, 오뎅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