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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8 2016구단51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7.부터 2001. 3. 2.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B 전 1380㎡, C 전 21㎡, D 구거 10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경매로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 12. 12. 보상금 920,000,000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3. 3.경 및 2013. 6.경 시흥시 E 전 900㎡, 시흥시 F 전 1860㎡(이하, ‘시흥시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8.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5. 11. 18.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추가 보상금 104,710,000원을 수령한 후 2016. 1. 19. 위와 같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양도소득세감면을 부인하고, 2016. 7. 8.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691,9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G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 중국집 운영 등으로 축적한 자금으로 1988. 7. 6. 부천시 H아파트 26동 303호, 1996. 12. 30. 부천시 I아파트 102동 1208호를 순차로 매수하고 이를 되팔아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경락대금 104,284,000원을 납입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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